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📑 2025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– 국내·해외 주식 모두 정리!
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
특히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연기되면서 기존의 양도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, 국내 비상장주식, 해외주식, 대주주 요건 해당 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, 방법,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.
1. ✅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:
- 📈 국내 비상장주식 매도하여 수익 발생
- 🌍 해외주식(미국, 일본 등) 매도하여 연간 250만 원 이상 수익
- 🏦 대주주 요건 해당하는 국내 상장주식 보유자
※ 국내 일반 상장주식(삼성전자 등)을 소액 보유 중인 투자자는 대부분 비과세입니다.
단, **해외주식은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대상**이라는 점을 유의하세요.
2. 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?
- 📌 해외주식 양도세: 기본 세율 22% (지방세 포함)
- 📌 비상장주식 양도세: 기본 10~20% + 지방세
- 📌 대주주 양도세: 과세표준에 따라 22%~33%
※ 해외주식은 국외 원천세 공제 가능하며, 손익 통산도 허용됩니다.
3. 🗓️ 신고 및 납부 기간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정기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)
- 납부 기한: 5월 31일까지
단, **비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예정신고**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.
4. 🖥️ 신고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www.hometax.go.kr
- ‘신고/납부’ → ‘양도소득세’ 메뉴 선택
- 양도한 종목, 수익, 보유기간, 취득가액 등 입력
- 해외주식은 환율 기준일 적용 (매도일 기준)
- 최종 결과 확인 후 전자신고 및 납부
※ 증권사에서 연간 매매내역서를 다운로드하여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5. 📄 필요 서류
- 해외주식 매매내역서 (증권사 제공)
- 매도금액과 환율 기준자료
- 취득금액 증빙자료 (계좌 내역, 매수증명서 등)
6. ⚠️ 주의사항
- 해외주식 세금은 **원천징수 X** → 반드시 자진 신고
-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% 부과
- 환차익도 과세 대상 → 환율 변동 확인 필수
- 손실이 있더라도 신고하면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가능
📌 마무리
2025년에도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비과세지만,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,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홈택스 계산기를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으며,
정확한 매매내역 확인 + 증빙서류 준비
가 핵심입니다.
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5월 내에 신고를 마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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